마약 마케팅 규제 ,신호탄…김밥에 붙은 ‘마약’ 뗄 수 있을까

마약 마케팅 규제

마약 마케팅 규제 ;앞으로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등 이른바 ‘마약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식품의 명칭에서

마약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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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 대중들에게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월 23일 유해 약물, 유해 물건 명칭을 드러내

광고할 수 없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지난 17일 이봉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서울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마약 마케팅 규제

해당 안은 11월 정례회의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실제로 ‘마약 마케팅’은 계속 성행하는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중 상호에 ‘마약’이 들어간 곳은 200곳이 넘는다.

최근에는 젊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자주 모이는 번화가에 ‘대마 아이스아메리카노’,

‘대마 모양 쿠키’ 등을 파는 카페가 생겨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부처별 기준이 달라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

특허청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이나 생필품 광고, 마케팅을 관장하는 부처에서는 여전히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발의된 법률안의 근거와 취지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 제정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권 의원의 법안에서 정하는 유해 약물과 유해 물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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