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끌어모은 뒤 횡령 분식회계로 증시에 기생 좀비기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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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끌어모은 뒤 횡령 분식회계로 증시에 기생 좀비기업 퇴출

돈 끌어모은 뒤 횡령 분식회계로 증시에 기생 좀비기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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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5일 불공정거래로 국내 증시에서 연명하는 일명 ‘좀비기업’ 단속에 나선 것은 이들이 횡령부터 분식회계까지 다양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효과 마저도 저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국차원에서 문제되는 기업을 솎아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좀비기업의 불공정사례는 횡령부터 주가조작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15개사가 이 같은 행위로 편취한 부당이득만 총 1694억원에 달한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인 A씨의 경우 인수대상인 한 상장사가 자기자본 50%를

넘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거액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상폐 요건을 벗어났다.

증자 덕분에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다른 상장사의 최대 주주인 B씨는 대규모 손실 탓에 상장폐지가 예상되자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폐 위기를 넘긴 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워 이득을 봤다.

이 상장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주식시장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 분석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 중인 3건 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상장사의 재무·공시자료와 제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은 전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필요한 회사는 상폐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장한 기업 뿐 아니라 증시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나 이면계약 같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을 비롯한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지난해 상장 준비과정에서 밝힌 연간 추정 매출액과 상장 후 공개된 실제 매출간 괴리가 커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 사태의 재발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원내 조사, 공시, 회계 담당 부서가 합동대응체계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금감원 조사는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좀비기업 증시 퇴출’ 발언에 이은 후속조치다.

지난달 이 원장은 “(상장사 중에는) 상당히 오랜기간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M&A) 수단이 되거나

하면서 10년 이상 남아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밝히고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의 문제가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도 현재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정비되면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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