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이곳 선 발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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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이곳 선 발뺌 쉽지 않다

지방세 체납자 이곳 선 발뺌 쉽지 않다

해외서 카드결제 때 KRW 뜨면 바로 취소 왜?

대구광역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7일 올 상반기에만 지난 연도 체납액 756억원 가운데 346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인 26.4%를 웃돌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상반기에는 명단공개(346인·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88인), 출국금지(6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4815대), 공매(174인), 각종 재산압류(4만65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또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말소소송을 18건(16억 원)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3억원)을 공매처분하고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3000천만원) 압류했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3월 현재 982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891쌍, 2019년 1798쌍, 2020년 3731쌍, 2021년 7511쌍,

2022년 1만7194쌍 등에 이어 2023년 3월 현재 2만6051쌍으로 껑충 뛰었다.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2023년 3월 현재 남편은 월 229만4710원을, 아내는 월 239만5850원을 받고 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면 훨씬 수월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었다.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를 가정할 때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000원, 개인 월 124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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