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업황에 더 큰 부담 사고 시 과징금 강화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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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의 매출액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건설업계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공동으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건설사업자와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초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기존 관련 법률들과의 중복성 및 과도한 처벌 수준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법안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법안 발의 소식에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출액 3% 과징금은 기업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조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존 규제 외에 추가로 중복적인 제재가 도입되면 규제로 인한 부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협회는 "건설업계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평균 3%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 해 이익 전체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존 법령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의 도급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비해

이번 법안은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 역시 법안 통과 시 공사 지연, 주택 공급 차질, 시장 위축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는 과징금 부담으로 인해 연쇄 도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투자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책임"이라면서도

"매출액 3%라는 과징금 부과 기준은 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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