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비리로 얼룩진 은행들 연봉 1억 넘어 역시 ‘신의 직장’
횡령 비리로 얼룩진 은행들 연봉 1억 넘어 역시 ‘신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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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들의 횡령과 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국민은행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00만원, 경남은행은 1억1000만원, 국민은행은 1억1600만원이었다.
남성 직원들 평균 연봉만 보면 지난해 대구은행이 1억1800만원, 경남은행이 1억3600만원, 국민은행이 1억3000만원이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장은 흔치 않은 만큼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거액을 횡령하고 부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이들 은행의 임원들에 대한 대우도 최고 수준이었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지난해 대구은행의 평균 연봉이 2억9700만원, 경남은행이 2억8500만원, 국민은행이 5억5000만원에 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인지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또한, 임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와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 이득 취득과 같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 점을 금감원이 감안해 판단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