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주주 배당소득 年2400만원땐 세금 20만원 줄어든다

밸류업 주주 배당소득

밸류업 주주 배당소득 年2400만원땐 세금 20만원 줄어든다

밸류업 주주 배당소득 年2400만원땐 세금 2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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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400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기는 A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매년 336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 부담이 316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든다.

투자하는 기업이 착실히 배당을 늘리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으로 분류돼 배당소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이 1200만원인 B씨도 투자한 업체가 밸류업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낮아진다.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밸류업 세부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배당 확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에게도 배당소득세를 최고 20%포인트까지 낮추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알린 밸류업 공시 기업 중에 직전 3년간

주주환원액(배당·자사주소각)보다 5% 넘게 환원액을 늘린 업체는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C기업이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하다가 내년 1200억원으로 배당을 20% 늘렸다면

세제 혜택요건(주주환원액 5% 증액)에 해당된다.

이 경우 5% 초과분인 150억원의 5%를 공제 받아 법인세 부담이 7억5000만원 낮아진다.

이 기업에 투자한 주주도 혜택을 본다. 현재 배당금에는 14%(지방세 제외)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지는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2000만원 초과분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쳐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밸류업 기업이 배당을 늘린 몫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낮아지고,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45% 대신 25% 세율을 매긴다.

예를 들어 C기업 주주가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배당받다가 내년에 20% 늘어난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면

늘어난 배당소득 400만원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주주는 종전까지 배당소득 2400만원에 14% 세율을 곱해 336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400만원에 9% 저율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000만원에 14%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316만원)이 20만원 줄어든다.

만약 배당소득(2400만원)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10억원 더 있는 주주의 경우 종전 3억8866만원이었던 세금이 3억8786만원으로 80만원 줄게 된다.

밸류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받는다. 공제 적용 범위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는 재산총액의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상속세 개편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최대 60%까지 할증하는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게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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